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코디 워프시 / 집단소송 변호사 : 이번 조치는 전국의 모든 아동을 무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잔혹한 행정명령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연방판사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'전국적 명령'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단소송 등 일부 예외를 남겨뒀는데, 이번 결정은 이를 활용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대상은 미국 전역에서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출생한 아기들 전체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윌리엄 파월 / 헌법보호연구소 변호사 : 대법원 결정에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으며, 실제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. 다른 절차를 통해 그 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]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"이번 결정은 대법원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시도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'출생시민권 제한'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신생아 15만 명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영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한경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YTN 권영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111308593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